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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25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대만으로 출국하려는 국내 거주자 등 고객으로부터 국내에서 환전신청을 받고 원화를 입금받은 후, 위 고객이 대만에 도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만 현지 법인인 B 대만법인으로부터 대만 달러를 지급받게 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과 대만 간의 지급’에 해당한다면, 대만의 B 대만법인이 대만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는 국내 비거주자 등 고객으로부터 환전신청을 받고 대만달러를 입금받한 후,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한 위 고객에게 원화를 지급해 준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외국통화의 매입’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가 등록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대만에서 B 대만법인에 환전신청을 하고 대만달러를 입금한 후 국내로 입국한 고객에게 원화를 지급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거래로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상 환전업무에 관한 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과 대만을 오가는 고객들을 상대로 원화를 받고 대만달러를 지급해 준 행위 또는 대만달러를 받고 원화를 지급해 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상 환전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