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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5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