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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8나51877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6. 5. 1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E가 대구 수성구 F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매입자금 100억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유치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C로부터 10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되 그 약정을 위반하면 징벌적 제재금(위약벌)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같은 날 위 약정금 등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E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금을 유치해 주어 이 사건 약정금 등 채권을 취득한 후(피고 C의 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1억 원의 위약벌도 발생함), 2016. 9. 22. G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였고, G은 2017. 2. 1. 원고 A에게 그 채권 중 8억 원을, 2016. 11. 19. 원고 B에게 그 채권 중 2억 원을 각 양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된 증거로 갑 제1호증(약정서)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우선 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