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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피고 B은 2015. 5.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5. 10.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은 2010. 5. 10.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 중 100,000,000원은 2010. 5. 19.까지, 200,000,000원은 2010. 6. 18.까지 각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으로 월 2%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원고는 2010. 6. 23. 피고 C로부터 “피고 C는 피고 B의 차용금액 300,000,000원을 연대보증하며, 이 중 100,000,000원은 2010. 6. 29.까지, 200,000,000원은 2010. 7. 23.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이하 위 각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연대하여 30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8,000,000원을 공제한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9.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5. 1.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1. 24.까지 각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B은 2010. 6. 18.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원금과 이자 등으로 9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3억 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도 피고 B으로부터 2년간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7,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제3자를 통한 송금액이 1,500만 원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