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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4.부터 2014. 6.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5,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3. 제출된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