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노25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I에게 제공한 돈은 30만 원으로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I에게 조합원 8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개인정보가 추가로 이용되거나 다른 곳에 제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I에게 제공하며 당선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선거지역과 선거인 자격의 폐쇄성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된 선거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부행위는 선거 결과를 직접 왜곡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