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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6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 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도로 공사 현장에서 목수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위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는 F 사무소의 대표인 피해자 G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인부 H, I, J, K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들에 대한 2012년 5월 및 2012년 6월 분 임금 합계 약 2,150만 원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L) 로 송금 받아 위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위 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주시 등지에서 위 금원 전 부를 경마,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M 면담 및 자료 제출)

1. F 목공 출력 일보 사본, 입금 확인 증 사본, 계좌거래 내역 사본, 확인 서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목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임금 2,150만 원을 지급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횡령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범행 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이전에 횡령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