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142 | 기타 | 1990-01-31
국심1989서2142 (1990.01.31)
기타
기각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뿐이지 달리 정상거래임을 입증할만한 납득이 가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O에서 OOOO파이프공업사란 상호로 파이프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O상사)으로부터 87.6.15 515,508원, 동년 6.23 4,020,922원, 동년 6.27 3,003,079원 합계 12,039,509원의 보일러자재등을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89.8.21 부가가치세 1,324,3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8 심사청구를 거쳐 8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첨부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사본과 같이 정상적으로 원자재를 매입하였고 매입당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내용과 같이 적법하게 검열된 사업자인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의 매입액 12,039,509원을 위장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위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특히 88.6월경에 거래상대방인 전시의 OOO에게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거래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정상거래임을 소명한 바가 있음에도 거래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거래상대방도 폐업되어서 소명불가능 상태에서의 위 세액의 부과는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시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상사 OOO은 청구인외에도 88개업체에 800,057,56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이 관할 동작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시에 확인되어서 서울지방검찰청에 89.6.21자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에게 통보된 가공거래액 12,039,509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전시한 세액을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뿐이지 달리 정상거래임을 입증할만한 납득이 가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보일러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상사)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87.6.15 5,015,508원, 87.6.23 4,020,922원, 87.6.27 3,003,079원 합계 12,039,509원의 보일러원자재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당하며 따라서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등 관련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OO상사)은 청구인이외 88개업체에 총 248건 800,057,56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남부지청에 고발되어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