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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6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22:15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111 스카이시티자이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 의자를 끝까지 뒤로 밀어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끝까지 뒤로 미시면 안 됩니다. 의자 밑에 미터기를 연결하는 배선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미터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다리가 길어서 의자를 뒤로 민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잔말 말고 가!”라고 말하고 기어 부근에 놓인 휴대폰을 잡기 위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 얼굴 부위를 피고인 머리로 힘껏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임에도 재범하였고, 202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4. 30. 확정되는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