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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6노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단서를 발급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당 심 증인 F은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피고인의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으면서 그 충격이 핸들까지 전해 졌다.

어깨가 뻐근할 정도였는데 ’I 병원 ‘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고, 3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다.

당시 어깨가 조금씩 아팠지만 바빠서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였고, 교통사고 처리 이후에도 자비를 들여서 병원에 다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 심 증인 H는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고, 왼쪽으로 넘어지다 보니 ( 몸의) 왼쪽 부위의 고통이 심했다.

전에 이 부위를 치료 받은 사실은 없다.

제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안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2016. 1. 1.에도 교통사고가 났으나 그 때는 엉덩이 부위를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 심의 J 병원 및 I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서의 기재가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