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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9.26 2014가단516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E파의 후손들로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원고 지분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원인 없이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제3자에게’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아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각 매도용 인감증명서(갑3호증의 4, 5)에는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직접 기재하는 부동산매수자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혀 있어 위 주장과 선뜻 양립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 B의 경우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 공파 시조(F)의 직계 후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무릇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명의로 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등기의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