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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9가합1023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157,771원 및 그중 25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2576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