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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2017 고단 2626)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2017 고단 2986)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까지 합하면 무려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보아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 우려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