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B, C과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739호, 918호, 1040, 1218호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B, C, 성매매여성인 F, G, H을 고용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소파, 테이블, 냉장고, 세면도구, 콘돔 등을 갖춘 뒤, 배포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6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나. C과 공모하여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739호, 817호, 1040, 1218호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C, 성매매여성인 J, K을 고용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소파, 테이블, 냉장고, 세면도구, 콘돔 등을 갖춘 뒤, 인터넷 ‘L’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6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A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월 급여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주어 성교 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6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가.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A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월 급여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