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공주시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 동작구 E, F호를 임차하고, 2016. 3. 3. 피고 C의 소개에 따라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아래와 같이 위 코인노래방 인테리어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6. 3. 3. ~ 2016. 5. 2. 공사금액 :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항목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100,000,000원 2016. 3. 4. 1차 중도금 80,000,000원 2016. 3. 21. 2차 중도금 70,000,000원 2016. 4. 11. 잔금 70,000,000원 2016. 5. 2. 합계 320,000,000원
다. 그리고 위 제1차계약과 별도로 원고 A와 피고 D의 사위인 소외 G 명의로, 2016. 3. 9.자로 위 코인노래방 인테리어공사계약서(공사대금 1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작성되었다
(이하 ‘제2차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 D은 2016. 5.경 위 코인노래방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8년경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코인노래방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 D이 제2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고 D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2.경 피고들에 대한 위 각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9. 4. 8. 피고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명령을 하고, 피고들의 각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사.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