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26 2017나6919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이하 생략) 제2면 각주 1 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각 ‘피고’를 각 ‘원고’로 고친다.

제5면 제6행 ‘갑 제6호증의 1, 2, 3의 기재’를'갑6,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5면 제7행 ‘235,150,000원’을 ‘230,670,000원’ 갑6호증의 2의 기재에 따라 2004. 5. 18. 및 2004. 6. 22.의 각 변제액을 1,140,000원에서 1,400,000원으로 고치고, 2014. 10. 16. 이후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으로, 제15-16행 ‘58,980,000원’을 ‘59,500,000원’으로, 제17행 및 제21행의 각 ‘13,091,851원’을 각 ‘11,611,988원’으로 각 고친다. 제5면 제17행 ‘별지 충당액 계산표1’ 및 제6면 제1행 ‘별지 충당액 계산표2’를 각 ‘별지2 계산표'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2003. 6. 18. 2,000만 원이 아닌 3,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차용증에 의해 증명되는 133,000,000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변제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차용증이 없이 차용한 금원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원금 6,200만 원은 변제된 바 없으며, 원고는 위 6,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만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