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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535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사단법인 C는 재산상 피해의 최종귀속자일뿐 피고인의 위협적 언사로 직접 협박을 받은 사람은 E이고 E은 위 협회의 재정 실무를 비롯한 실무 총괄관리자인 사무국장이므로 법인의 재정분야 대리인으로서 E 자신이 본건 피해자가 된다.

가사 피해자는 사단법인 C이고 피공갈자는 E으로 보더라도 E은 공갈의 목적이 된 명예퇴직금과 위로금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수조작을 폭로하겠다, E국장은 심각해 변호사도 사야 할 것이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E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아무런 추가 심리나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함이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 : 협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을, 공소사실로 아래 3.의 나.

항 1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