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1: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이 만취한 사람이 나가질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에 의해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온 후 경위 F에게 "개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씹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피해 회복 노력(1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