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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3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원래 치주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면), 피해자는 2012. 9. 1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9. 12.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 가슴,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 6면)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더라면 치아의 아탈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평소 치주염을 앓고 있어서 피해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