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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82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B, C과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은 범행을 총괄 지시하며 차량 운전과 귀금속을 훔쳐오면 이를 팔아 현금화시키는 역할, 피고인은 B을 도와 교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C은 금은방으로 직접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고르다가 귀금속 들고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56경 미리 렌트해서 이용하던 차량을 운전하여 전날 미리 가보았던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차량을 가게 인근에 세우고, B은 C에게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큰 도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연락하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과 D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이에 C은 위 F 안으로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위 F 주인인 피해자 G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로즈골드 금팔찌를 꺼내 보여주자 이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수인 간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행한 계획적 절도로서, 피고인에게는 2017년 및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