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내에서 식자재유통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의 사업발전과 복리증진 등을 위한 협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12. 5. 25.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4. 11. 11. 원고의 임시총회 결의로 이사장에서 해임되었다
(다만,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가 2014. 8. 5. 해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횡령금 1,500만 원 반환 청구 부분 1)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4. 3. 12.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정213호 사건에서 2015. 6. 23.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계속된 춘천지방법원 2015노696호 사건에서 2016. 8.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횡령금 450만 원 반환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이사장 월급 명목으로 2014. 4. 29. 300만 원(2014. 3.분 및 2014. 4.분 , 2014. 5. 26.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갔으나, 원고는 이사장에게 월급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50만 원을 횡령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장 활동비로 2014. 3. 25.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조합원 11명 중 7명이 동의하였고, 2014. 4. 21. 개최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