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8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금강 레미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