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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20:00 경 나주시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 F를 피고 인의 옆에 동석시켜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뚱 땡 이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식탁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내리쳤으며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할퀴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9:30 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 이런 씨 팔, 좆같네

' 등의 욕설을 하며 앉아 있던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J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을 손님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식당 업주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행동과 언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