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5033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65,154원과 그 중 10,287,15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365,154원과 그 중 10,287,15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13,660,478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