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하리에 있는 미니 스톱 영광 사랑 점 앞길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아이리스 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고추시장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C( 여, 6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1세), F( 여, 61세), G(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