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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72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회사’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D 사이트를 이용하여 ‘E’라는 일명 전자발맛사지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을 통하여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기구라는 품목허가 받은 성능 및 사용목적 외에 “인체에 전기를 자극하면 전기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경계, 혈액순환계, 근육계 등의 질환은 개선된다.”, “신체기능의 쇠약이나 비만,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며, 진동을 시켜 지방세포에 작용하여 최근 비만기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주파치료의 목적은 크게 신경진정작용, 근육질환치료, 혈액순환촉진, 지방세포 축소효과가 있다.” 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