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D)의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2...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8. 11. 18.경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설립 당시 C 주식(액면금 5,000원)의 50%인 5,000주를 피고가 소유하고, 30%인 3,000주를 소외 E이 처 F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었으며, 20%인 2,000주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C의 주식의 주권은 발행된 적이 없다.
나. C에서 피고는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중국 등 해외영업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E이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국내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경리업무를 맡아 보았다.
다. 원고와 E은 공모하여 2009. 6. 2.경부터 2009. 6.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의 운영자금을 보관 중이던 소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24,212,280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개인금고로 입금시켰다. 라.
피고, 원고, E은 2009. 7.경부터 C의 수익 분배 등을 이유로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원고와 E은 2009. 7. 1.부터 2009. 9.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C의 자금 합계 297,428,020원을 E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2009. 8. 25.에는 같은 계좌의 자금 915,130원을 원고의 딸에게 송금하였다.
마. 2009. 9. 5.자로 ‘원고가 소유한 C 기명식 보통주식 2,000주를 금 1,000만 원(= 주식 액면가 5,000원 × 2,000주)에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작성되어 있고 그 서면에는 원고의 C 대표자 직인과 A의 사인(私印)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이 서면은 갑제4호증의 2이고, 이하 이 서면을 가리킬 경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 한편 2009. 9. 4.자로 '원고, F(E의 처),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의 합의 내용을 서로 인정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