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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7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초순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픈마켓인 옥션(www.auction.co.kr)에 'D' 상호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상표등록한 "PSP GO"(등록번호 4500345310000 또는 간략히 ‘0034531’로 칭하기도 한다. )와 유사한 상표인 ‘PSP go', 'FOR PSP go'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게시하고 위 케이블을 중국으로부터 1개당 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9,500원에 판매하는 등 10개를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품의 기능설명을 위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아니고 그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

1. 고소장, 고소에 따른 관련자료 일체(수사기록 15, 16, 22면 사진 포함), 피의자 제출한 서류일체(수사기록 56 내지 58면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특허관련자료 첨부), 변호사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