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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238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C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D(35세)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그 노무비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락 받지 않았음에도, 2015. 4. 하순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직업소개소의 관리부장 G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운영비가 모자라니 F직업소개소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D이 일을 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C에 올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G로 하여금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매달 하순경 F직업소개소에서 2015년 4월분(254,000원), 2015년 5월분(1,905,000원), 2015년 6월분(2,560,000원), 2015년 7월분(2,904,000원) 및 2015년 8월분(2,060,000원)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C에 각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3. 11.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인원출력사인 확인지 첨부 등에 대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2015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