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노45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994, 2014고단2981(병합)호, 제2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35, 2015고단137(병합), 2015고단466(병합), 2015고단532(병합), 2015고단764(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 및 후자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