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411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99,76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7. 1. 5. 18:00경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나주시 C 소재 D 앞 사거리를 철도공원 방면에서 영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원고를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후 지연성 뇌출혈, 뇌경색이 진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거동불가능한 상태로 입원치료 중에 있다.

다.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선급금조로 16,000,000원, E병원, F요양병원 등에 치료비조로 66,469,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성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