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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11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운동본부 대표자인 사람인바,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9.경 안산시 단원구 D 207호에서, 동아일보에 “교회 대출안내, 고정금리 5.9~6%(농협대출), 현재 대출금액의 30% 더 받을 수 있음, 2순위 대출전문 감정가 100% 대출,가능”이라고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한국일보에 “교회 대출안내, 고정금리 5.9~6%(농협대출), 현재 대출금액의 30% 더 받을 수 있음, 2순위 대출전문 감정가 100% 대출,가능”이라고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회대출안내 광고 명함사본, 각 수사보고, 인터넷 게시글, 우편봉투사본, 교회소식지, 광고사본, 교회대출안내 신문광고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