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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5 2017가단7763

대여금 및 지체보상금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