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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2가합46915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6,619,958원 및 그 중 64,043,405원에 대하여는 2012.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아버지인 C과 함께 그들이 공유하던 서울 관악구 D, E, F 지상에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5. 3. 17.경 그 사업을 위하여 개인사업체인 G을 설립한 다음 B 외 1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은 2005. 7. 8.경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되었고, C, B는 2005. 7. 22. 이 사건 건물 중 층별로 구분등기가 경료된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내지 지상 6층(이하 ‘이 사건 건물 상가 부분’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2장 관리단 및 관리인 제8조 (관리단의 설립목적)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한 회의체로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관리단의 임무) (1) 관리단은 당해 건물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할 수 있다.

(2) 관리단은 이 규약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 해임한다.

제10조 (관리인의 선임) (2) 최초 관리인 선임은 하자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G)가 지정하는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4)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는 이 사건 건물 내에 둔다.

제11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 선임된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② 관리단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부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고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관리인은 임기 중 관리의 질적 향상과 임무수행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관리비 제26조 (관리비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