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B이 G에게 렌트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일부 정황도 알고 있었지만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제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1, 2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판시 3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과 그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통신비,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의 용도로 고지한 바와 달리 감정평가서 발급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점포가 주차장 용도의 건물이어서 이를 담보로는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I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