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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21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 시청 경제 항만 국 H 과장으로서, 2010. 7. 12. 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군산시 항만 경제국 I 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J 사업자 선정, J 신축 현장 확인, 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군산시로부터 2012. 3. 8. 경 J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8억 원을 지급 받아 군산 시 K에서 L 공장을 신축한 주식회사 M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6. 27. 경 주식회사 M(I 과)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에 입금된 J 사업 보조금을 8억 원을 관리하면서, 위 M 공장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부시장 등의 결재를 받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2. 9. 26. 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의 위 보조금을 M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2013. 4. 8. 전라 북도에 J 사업 정 산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3. 경 군산시 N에 있는 ‘O ’에서, B에게 ‘ 보통 이런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국가 지원금의 10% 정도를 회수해서 공동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당신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 없이 공사를 알뜰히 마무리를 했으니까 한 5% 정도는 있어야 체면치례가 되겠다’ 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 회사에는 돈이 없으니 개인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만들어 주겠다’ 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9. 10:00 경 군산시 P에 있는 위 M 공장 1 층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J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