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베스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에 소재한 부대의 독신자용 숙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총공사대금 3,319,670,230원(= 제1차 공사대금 234,479,480원 제2차 공사대금 3,085,190,750원), 공사기간 2013. 7. 11.부터 2013. 12. 31.까지(2014. 2. 21.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2014. 2. 21.부터 2014. 6. 30.까지로 변경됨)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베스트종합건설에게 2013. 8. 5.경 제1차 선급금으로 160,000,000원, 2014. 3. 13.경 제2차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선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 다.
베스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을 지오지 주식회사, 삼원특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력건설, 원고 등에게 하도급 주었는바, 도장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8. 15. 베스트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총공사대금 70,000,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15.부터 2014. 9. 2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하고,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8. 19. 베스트종합건설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합의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11-2,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