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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51771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베스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에 소재한 부대의 독신자용 숙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총공사대금 3,319,670,230원(= 제1차 공사대금 234,479,480원 제2차 공사대금 3,085,190,750원), 공사기간 2013. 7. 11.부터 2013. 12. 31.까지(2014. 2. 21.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2014. 2. 21.부터 2014. 6. 30.까지로 변경됨)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베스트종합건설에게 2013. 8. 5.경 제1차 선급금으로 160,000,000원, 2014. 3. 13.경 제2차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선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 다.

베스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을 지오지 주식회사, 삼원특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력건설, 원고 등에게 하도급 주었는바, 도장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8. 15. 베스트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총공사대금 70,000,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15.부터 2014. 9. 2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하고,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8. 19. 베스트종합건설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합의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11-2,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