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그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에게는 퇴행성 요추 협착 의 기왕증이 있어 진단서 기재와 같은 증상은 위 퇴행성 요추 협착 을 가진 환자에게서 언제나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려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부 다른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고 구체적이고 부가 적인 설명을 하 였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폭행당했다는 부분과 의자 같은 것에 앉아 있다가 폭행당했다는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나나, 피해자가 ‘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라는 진술부분이 자전거를 타는 중이었다고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내심의 의사를 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맞아 뒤로 넘어졌다고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 “ 피고인이 저의 좌측 가슴 부위를 때려 뒤에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뒤로 자빠졌습니다
”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 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에는 “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제가 밖으로 나와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주먹으로 저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쳤고, 그 충격으로 제가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