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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2279

생계곤란병역감면부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6.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0. 12. 14.부터 2014. 2. 21.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학진학예정, 자녀양육, 질병을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4.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장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15. 11.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였고,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8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7누63872)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31.부터 2018. 1. 14.까지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고, 2018. 4. 11. 다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가사사항 등을 조사하고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9. 19. 원고가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9. 21. ‘원고의 가족이 본가 가족(어머니 B과 미혼의 여동생 C)과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양비 및 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부결(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일 2018. 12. 24., 이하 ‘이 사건 입영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감면부결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