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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사대 부고 쪽에서 안골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서 행하거나 정차할 경우 즉시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2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