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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단43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농산물 홈쇼핑 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9.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2016. 10. 10.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과 ‘피해자 회사는 사과 등 농산물을 매입할 자금을 D에 지급하고, D가 그 자금으로 농산물을 매수하되 구입된 농산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며, D는 TV 홈쇼핑 등 매체사를 통하여 위 농산물을 판매 대행하고 그 매출액의 3%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상품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D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산물 구입 자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농산물을 구입하고 홈쇼핑을 통하여 대행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사’ 사과 매입 자금으로 232,500,000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H)로, 2016. 10. 7.경 같은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위 D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362,5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사과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6. 9. 29.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나 D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품판매대행계약서

1. 사실확인서, 사실확인 및 합의서,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이체내역 첨부), 증거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대리인인 I의 허락을 받아 위와 같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