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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2872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택시가 견인을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서 F를 찾아가 택시로 차단기를 들이 받아 손괴하고, 무단 주차를 신고한 피해자 J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소훼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J의 승용차에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고 자칫 피해 차량이 폭발하거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먼저 손을 흔들며 자신의 방화 범죄사실을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특수재물손괴 범죄사실을 스스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인상착의를 듣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을 특정하여 직무상의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방화 범죄사실을 진술하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받으며 추가로 특수재물손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두고 자수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은 근처에서 일을 보기 위해 잠시 주차한 것임에도 사전연락 없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한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5년 전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이 방화범죄의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