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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1305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19,375원과 그 중 59,176,928원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06.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