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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나5670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4. 26.부터 2019. 11. 2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1. 27.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11.부터 2016. 12. 10.까지 차임연체 시 일 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이라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을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 9.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600만 원을 양도하였고, 2017. 11. 14. 다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317,828원을 양도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위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6. 12. 10. 갱신되었다가 2017. 12. 10. 소외 회사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를 위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84,0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 합계 30,084,060원(3,000만 원 84,06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거나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23,484,060원(미납 관리비 4,036,140원 연체차임 1,760만 원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게 지급한 1,847,920원)을 뺀 660만 원(30,084,060원 - 23,484,06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