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36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관계로 인천 남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73 세) 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은 2016. 4. 17. 위 D 아파트의 옥외 게시판에 D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공고문 4 장 및 1 호라인 승강기 내부에 D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공고문 4 장을 찢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6. 4. 18. 위 D 아파트의 옥외 게시판에 D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공고문 4 장 및 1 호라인 승강기 내부에 D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공고문 4 장을 찢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4. 19. 위 D 아파트 1 호라인 승강기 내부에 D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공고문 1 장을 찢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 A은 2016. 4. 12. 17:00 경 위 D 아파트 앞 주차장 노상에서 아파트 경비 F 등 수인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나이 처먹었으면 집구석에서 자빠져 있지 뭐하러 나와서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4. 13. 05:00 경 위 D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수인의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 야! 늙은 것이 새벽부터 무슨 지랄하고 다녀”, “ 이런 개새끼가 그냥, 너 갈 날 얼마 안 남았지”, “ 너는 인간 말 종이야, 니가 인간 같지 않아서 너 하고 말 안하는 거야”, “ 너는 싸이코야, 야! 너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면 잘살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 B는 2016. 4. 18. 09:15 경 위 D 아파트 재활용품 창고에서 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