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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8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2: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신고자에게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술에 취해 차량 조수석에 자고 있던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씨발 놈아,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치고 이어서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피해현장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