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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4고단32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여, 19세), D(여, 19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8. 18:00경부터 2014. 9. 19.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당구장에서 피해자 C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을 잡아 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일당을 준다며 돈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0, 현대백화점 부천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왼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2. 17:00경 위 F당구장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C, D에게 각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그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