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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8 2017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3: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98 문 촌마을 17 단지 앞까지 B SM7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1회, 무면허 운전 2회의 벌금 전력과 무면허 운전 3회, 음주 운전 1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