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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166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10여 년 동안 20여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망상과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정신분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