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사기)
2017가단8579 계약금 반환 (사기)
A
B
2017.11.22.
2017.1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주택조합의 대표자로서 의정부시 D 일원 22,800㎡의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55층 6개 동 총 1,764세대의 아파트단지 (E)를 조성하여 조합원들에게 3.3㎡ 당 700만
원대에 공급하고, 2020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며 현재 약 90%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 터 동의를 받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합설립인가가 곧 날 것처럼 허위 사실로 홍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 홍보를 사실로 믿고, 피고가 대표자인 C주택조합에 조합가입 신청을 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7,01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조합원 모집 광고를 내고, 조합가입신청을 한 원고로 부터 계약금 등을 받은 것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37,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C주택조합의 명의로 의정부시 D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55층의 아파트 6개 동 총 1,764세대 아파트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가 허위 내용의 광고로서 조합가입신청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편취하는 수단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으로도 피고는 C주택조합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조 합가입신청을 받고, 계약금을 수령한 주체는 위 C주택조합이므로 원고의 조합가입 해지가 정당하더라도 원고에게 계약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닌 위 C주택조합이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